'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로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상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4가지를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거나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국세청(12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면 안 되는 거야?", "근로장려금, 국세청에 문의 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세무서 가서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근로장려금, 이런 제도가 있었나?", "근로장려금,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나만 몰랐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
'이숙캠' 이호선 상담가, 10kg 감량 후 '몰라보게 예뻐졌다'..."요즘 난리난 미모" (이호선상담소) -
김대성, 안타까운 가정사…"母 16세에 원치 않은 임신, 42년만 재회 후 충격" -
강소라, '뼈마름 몸매'의 반전…"학창시절 70kg. 진짜 건장했다" -
'유치원 교사' 이수지 또 나왔다..코로나 등원·모기·학부모 CCTV 요구까지 "열 받아서 못 봐" -
'뼈말라' 된 장재인, 가슴뼈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충격 근황 -
황보라, "도와주세요" 1살 子 상태 얼마나 심각하길래...결국 '아동 상담' 결정 (보라이어티) -
이효리, 부친상 후 근황..."비싼 옷과 좋은 직업, 다 소용 없다" 삶의 변화 고백 -
고소영, 유튜브 영상 싹 내린 진짜 이유…"일주일 1회 업로드 강박 왔다"
- 1.염갈량 눈은 옳았다! 18이닝 연속 무실점 질주라니…신뢰 얻은 호주남, 타격 1위팀 상대로도 '7K 완벽투' 증명 [수원리포트]
- 2.'김혜성 좋겠네' 4500만원↑ 반지, 감독이 직접 소개까지 "다른팀 포기하고 왔다"
- 3.시카코가 긁은 로또 초대박인가...'500억 굴욕 계약' 일본 거포, 이대로 가면 억만장자 된다
- 4.[4강PO리뷰] '1승남았다' KCC, 정관장에 재복수전 성공했다…접전 끝에 83-79 승리, 2승1패 다시 리드
- 5.'극강의 내향인' 드디어 웃었다, 프리먼이 포옹하자 그제야 환한 미소...이적 후 첫 끝내기 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