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게 된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한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면 된다.
우체국은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한이 있고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다. 단, 특급우편(일일특급 제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된다. 또 휴무인 금융기관으로 인해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가 제한된다.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된다. 은행은 휴무가 원칙으로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다.
유치원도 쉬지 않는다.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단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May-day)는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결정됐다.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에 대해 네티즌은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살펴봐야겠다",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확인하고 챙겨야",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어디어디?"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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