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제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도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이력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날 밝힌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이력관리 의무 등록근거 신설 ▲자가소비,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도축 검사요청 근거 신설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사와 품목제조 보고 의무근거 상향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을 연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축산물 이력관리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을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 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요청제'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 아기가 먹는 조제분유에도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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