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 단일화…'정년 60세 보장'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면서 정년 60세를 보장받는다.
지난 5일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된다.
지난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고 정년도 60세로 보장된다.
또한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무원의 직급은 현재 5급과 7급으로 고정됐던 것을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힘쓰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 통합 소식에 네티즌들은 "예비군 지휘관, 이제 정년이 60세이군요", "예비군 지휘관, 정년이 엄청 짧았었나봐요", "예비군 지휘관, 고용 불안 지적이 있었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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