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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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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고 정년도 60세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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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무원의 직급은 현재 5급과 7급으로 고정됐던 것을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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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 통합 소식에 네티즌들은 "예비군 지휘관, 이제 정년이 60세이군요", "예비군 지휘관, 정년이 엄청 짧았었나봐요", "예비군 지휘관, 고용 불안 지적이 있었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