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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경찰은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을 최장 6개월 선고까지 가능한 경죄로 보고 법원에 체포장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 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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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할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기소 동의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면책특권이 행사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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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다니",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빠른 수사진행이 필요하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인데 왜 아직도 수상중인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