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 환급금 찾기'에 관심이 쏠리며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된 가운데, 국세 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다.
14일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10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홈페이지 전체가 다운됐다고 밝혔다.
낮 12시를 넘어 정상화 됐지만 '국세 환급금 찾기'는 여전히 접속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안행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도 방문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도 할 수 있다.
앞서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13년 통계는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원24 국세 환급금 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원24 국세 환급금 조회, 안행부 민원 사이트도 느린 것 같아", "민원24 국세 환급금 조회, 사람들 접속 너무 많이 한 듯", "민원24 국세 환급금 조회, 나도 한 번 해봐야지", "민원24 국세 환급금 조회,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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