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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노선 운항권은 5월 말 국내 항공사들에게 배분이 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한~중 신규 노선 운수권을 배분 받기 위해 13일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한·중 항공회담 이후 노선 확대에 대해 "한국 여행객들의 편의 증대와 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노선 확대는 국내 항공업계 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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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항공 노선 배분이 안전성을 담보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항공 사고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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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67.5%의 양적 평가와 32.5%의 질적 평가를 통해 노선을 배분하고 있다. 양적 평가는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여부, 과징금 납부 여부 등 항공안전 및 보안 요소 등을 고려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신규 노선 배분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를 냈고, 2011년 제주 화물기 추락사고, 최근엔 엔진 이상 경고를 무시하고 목적지까지 그대로 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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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가 끝난 뒤에도 사고 항공사에는 노선 배분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4년 '인천~상하이' 노선이 대한항공에 배분되자 아시아나항공은 서울행정법원에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 신청' 및 '운수권 배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안전성을 고려한 노선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중국 신규 노선 배분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령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은 항공철도위원회 발표를 통해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입증된 항공기 사고만을 항공사 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항공기 사고 조사 결과는 7월로 예정돼있다. 중국 신규노선 배분 예정일은 5월 말.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항공사에 대해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항공사고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노선 배분이 이뤄지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재제를 받지 않는다. 사고 이후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때까지는 '안전 관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일례로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국토부의 '201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려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평가기준을 바꾸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대형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서비스의 핵심은 '안전'이라며 안전성을 고려한 노선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샌프란시스코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이 같은 상황을 적용한 노선 재배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항공 노선 분배는 규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행법상 최종 사고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명시된 상태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노선 분배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