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아버지, 5년간 미성년 딸 상습 성폭행... 징역 7년 선고,
5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5년 동안 미성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8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딸 A양(당시 16세)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해자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겪게 된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인면수심 악마, 겨우 7년이라니", "인면수심 아비 7년이라니요? 못 해도 100년은 있어야죠", "완전 인면수심 악마 아버지, 딸은 5년이 500년 같았을텐데 7년이라니", "인면수심 아버지를 둔 딸이 너무 불쌍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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