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재판, 10일 오후 2시 처음 열려...살인죄 적용될까?
승객을 배에 버려둔 채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사고 발생 56일 만에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장소가 협소한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긴 뒤 이뤄지는 첫 재판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자리를 2자리와 16자리씩 늘렸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보조 법정에서도 화상 중계를 통해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 사형선고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승객의 탈출 유도 등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승객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유기치사죄 등이 적용됐다. 살인죄는 최고 사형 선고까지, 유기치사죄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 1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선 변호인이 소송 대리를 맡았고,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많고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해 다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도 있어 공판 준비절차는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과거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대형 참사에서 사고 책임자가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가 극히 적다. 특히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 되야 하는 만큼 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첫 재판 관련해 "세월호 첫 재판, 살인죄 적용이 엄청 어려운 것이군요", "세월호 첫 재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세월호 첫 재판, 살인죄가 꼭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세월호 첫 재판, 국민 염원 반영되어야", "세월호 첫 재판, 저들에 수백명이 소리도 못지르고 죽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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