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증여세
두산베어스 김동주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9일 김동주와 아내 김 모 씨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씨가 34억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친 바 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 씨가 부담한 34억 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 선수가 김 씨에게 준 돈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동주 선수 부부는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해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김 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 금액을 빼고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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