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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별한 위생관리를 강조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제조·판매하는 이들 건강식조차 유해균에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신뢰를 반감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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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생식과 선식은 식중독균이 g당 1000마리 이하로,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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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선식은 90~100℃의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므로 송풍·동결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생식에 비해 위생적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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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 제품을 판매한 곳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선식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하는 '즉석판매 제조식품'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표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곰팡이독소 시험 결과 30개 중 1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이 20.85~85.21㎍/㎏ 수준으로 검출됐다.
생·선식류에는 곰팡이독소 기준이 따로 없어서 국내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200㎍/㎏)와 비교해 보면 안전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3개 제품은 유럽연합(EU)의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75㎍/㎏)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곰팡이독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잔류농약보다 위해한 물질로 간주하고 있다. 이 독소가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생·선식에 대한 곰팡이독소 개별기준을 신설할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기준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즉석판매 제조식품에 대한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