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은성 자택
가수 서태지의 10년 골수팬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서태지의 자택 차고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량에 탄 혐의(주거침입죄)로 이모(여·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귀가한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2013년 5월 서태지와 결혼한 16세 연하 아내 이은성은 현재 임신 7개월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 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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