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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신형 쏘울 승용자동차 2474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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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과 관련해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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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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