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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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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씨는 소속사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으며, 소속사 측은 빌린 돈이 5억4000만원 이었고 며칠 뒤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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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속사는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쓴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