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코오롱글로텍에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은 코오롱의 손자회사로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4년 1월 4일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셀빅개발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열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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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의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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