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4일 용산 장외 발매소 시범개장과 관련, "경마 부작용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고도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 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이러한 규제와 법의 틀 안에서 모든 지침을 준수하며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용산 원효로에 있는 마사회의 신축 용산 장외발매소 18개층 중 3개층은 지난달 28일부터 시범 개장-운영되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의 신축이전은 용산역 인근에 있던 기존 임대 건물이 낡고 노후화돼 고객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마사회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고객의 입장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경마의 부작용이나 장외발매소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우리 모두의 숙제"라며 "하지만 선동과 협박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반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마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장이전 개장 반대와 이전 권고를 무시하고 시범운영을 일방 강행한 것은 충격"이라며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면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지역은 무법천지화되고 쓰레기나 나뒹구는 슬럼가가 될 것"이라며 개장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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