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반기를 들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8일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마켓은 지난 2011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자사의 광고서비스인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인기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게 당시 공정위가 밝힌 지마켓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유였다.
지난 2009년부터 1년여간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실제는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 좋은 위치에 전시돼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마켓은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 공정위의 판단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법에 호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법은 "상품의 인기도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소비자는 통상 인기도 순 정렬이 판매량이나 소비자의 관심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한다"고 역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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