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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역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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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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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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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영규는 지난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07년에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