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11월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다.
아울러 증선위는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1조335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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