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직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전현직 근로자 2만1000명이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캘리포이나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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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은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주기 않은 게 발단이됐다. 애플 근로자 일부는 2011년 휴식시간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는 직원이 늘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점심식사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6∼10시간의 시프트근무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로널드 프레이저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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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2011년 소송 제기 이후인 2012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 시행중이다.
때문에 집단소송은 2007년 12월부터 애플의 정책변경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지 언론들은 애플의 소송가액이 수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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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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