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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어른의 메이크업을 흉내내기 위해 재미삼아 애용하는 이들 완구는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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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은 화장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 겉면에 제조성분, 내용물의 용량·중량,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주소·가격·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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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용량이 10㎖를 초과하는 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성분·용량·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제품은 성분과 사용기한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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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하려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등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온 것.
소비자원은 "화장품 완구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만큼 제품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