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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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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사업을 총괄한 산업기술연구회가 지난해 8월 로봇물고기 사업이 성공했다고 판정했지만, 판정의 토대가 된 보고서에서 로봇물고기의 유영속도 등 정량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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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속도의 경우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지만 감사원 테스트에서는 23㎝밖에 나아가지 못했고, 테스트 도중 로봇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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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대강 로봇물고기 불량품 소식에 네티즌들은 "4대강 로봇물고기 불량품, 충격이네", "4대강 로봇물고기 불량품, 어이없다", "4대강 로봇물고기 불량품, 화가 치밀어", "4대강 로봇물고기 불량품, 세금 너무 아까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