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계은숙은 포르셰 스포츠카를 리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인 김모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계은숙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준 뒤 5년간 매달 리스료 382만원을 내기로 하고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 받았다.
하지만 계은숙이 보여준 계약서는 가짜였고 계은숙은 이 스포츠카를 담보로 사채 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2007년 각성제 소지 협의로 도쿄 자택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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