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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자격은 ①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③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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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환일시금신청 후 송금확인까지 최소 7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던 송금에 따른 수수료(국가에 따라 20~50달러 정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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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모은 금액과 이번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합쳐 스리랑카에서 카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라는 A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준 한국과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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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금번 공항지급서비스 이용자 1만 명 돌파를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이 쉽고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글로벌 최고의 연금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