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채 씨는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 모 씨는 추징금 3280만원과 함께 실형 6개월에 처해 법정 구속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 유죄판결 받았네", "성현아 유죄 판결, 무죄 주장했었는데", "성현아 유죄 판결, 항소할까?", "성현아 유죄 판결, 안타까운 소식이다". "성현아 유죄 판결, 200만원 벌금형 선고", "성현아 유죄 판결, 씁쓸한 소식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
'예능 출연' 유명 테니스 코치, 민감 영상 제3자 전송 파문.."불구속 송치" -
이용식 딸 이수민, 위고비·마운자로 없이 40kg 감량 "살 빼고 싶으면 육아해라" -
'김태현♥' 미자, '2세 포기' 기사 쏟아졌는데..."딩크 아니다" 직접 해명 -
이지혜, 7살 딸에 '독박 청소' 시키고 안쓰러워.."교육 위해 지켜보는 중" -
황신혜, 7년 키운 유튜브 채널 통째로 사라졌다..."해킹 당해 복구 중" -
[SC이슈] 블핑 리사가 열고, BTS가 닫는다…K팝이 더한 북중미 월드컵 열기 -
홍진경 딸, 英 옥스퍼드대 협업 캠프 입소 결정 "드디어 권력 잡을 수 있게 돼" -
유재석도 못 참았다..'왕사남' 호랑이 CG에 돌직구 "천만 흥행 안 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