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더 유명한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4년 전 했던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를 하던 중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라고 발언해 아나운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아나운서 직의 특성 등을 고려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한국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 집단모욕죄를 적용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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