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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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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팬택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높게 평가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관리 후에도 이동통신 3사가 팬택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경우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법인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팬택 관계자는 "기업회생과정 중에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지금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견실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팬택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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