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에는 이준우 팬택 대표를 비롯해 문지욱 팬택 중앙연구소장 부사장, 조준호 팬택 품질생산본부장 전문 등 사내이사 3명과 함께 사외이사인 박근우 전 증권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한 배경에는 채권은행단의 지원 중단과 이동통신사들의 추가 주문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팬택은 법정관리인이 주도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기각할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업계는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팬택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높게 평가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관리 후에도 이동통신 3사가 팬택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경우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법인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팬택 관계자는 "기업회생과정 중에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지금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견실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팬택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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