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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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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 집단 모욕죄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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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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