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인 이모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성추행과 폭행 등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인과 이혼한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부인과 이혼했구나", "부인과 이혼한 남경필 논란 끊이질 않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논란 계속되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성추행 논란에 이혼까지",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 가혹행위 논란 휩싸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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