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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개월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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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회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찾기'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에서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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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사진=국세청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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