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차를 구입한 남성이 부부한정 특약으로 차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혼 후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이처럼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기간에 이혼해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보험사에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상품 판매 때도 가입자에게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의 사전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
보험상품의 명칭이 부부형이고,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품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충실히 이뤄지게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이혼 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부형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이혼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받으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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