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하자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우버는 지난해 한국에 진출,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으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우버블랙이 고급 서비스였다면, 이번에 선보인 우버엑스는 일반 자가용 소유자 누구나 우버에 등록해 저렴하게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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