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와 모델 이모씨(25)가 3일 구속된 가운데, 이병헌 소속사 측이 "추측성 루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3일 오후 11시 50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9월 3일) 밤 이병헌을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였다"고 밝혔다.
이어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음담패설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한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고,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다희와 이씨는 협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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