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한국고벨㈜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9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국고벨은 지난해 매출액 684억1100만원으로, 업계 상위의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2011년 5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 크레인 제작을 맡기면서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3500여만원 부당 감액했다.
앞서 같은 해 1월 제조 위탁한 크레인 등 3건의 하도급대금 일부를 신용카드 결제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모스펙이 이득을 본다는 이유였다.
또한 한국고벨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의 현금비율로 지급받았음에도 모스펙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800만원과 수수료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67여만원도 안줬다.
이밖에 한국고벨은 모스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데다 계약서까지 지연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지급과정에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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