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17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 두곳에 대해 일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영업정지기간이 과거와 달리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장 과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ㄷ.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동안 이탈한 가입자를 확충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KT는 9월 한달동안 유일하게 정상 영업 활동이 가능한 이통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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