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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뒤 예상되는 담배시장 질서교란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 인상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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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은 올해 월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사들인 뒤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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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매점매석 못 하겠네", "담배 사재기 벌금, 담뱃값 인상일까지 시행하는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고시 위반하지 말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