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 10만 사업자는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10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간 협력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부당 단가인하·위탁취소·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사업자들에게 우편을 보내 조사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미 시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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