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호남고속철 불공정 행위' 과징금 89억 공시 by 장종호 기자 2014-09-22 14:03:45 Advertisement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9억여원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Advertisement공시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89억5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이는 삼환기업 자기자본의 17.68%에 해당하는 규모다. Advertisement삼환기업은 "과징금에 대한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했다"며, "법리 검토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Advertisement 김주하 “前남편, 폭행하더니 '정수리 키스'..온 몸에 소름” 박나래 근황 포착, 또 술과 함께..“막걸리 양조..뭐라도 해야죠” 황하나가 말한 마약 연예인 이름..“몇 명이 진술에 포함” 양치승, 5억 사기→유명 가수에 뒤통수..결국 헬스장 폐업 “모든 걸 잃었다” 유명 아역 스타, 뺑소니 사고로 현장서 사망..향년 33세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