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 원심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 서모(44)씨에게는 징역 12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씨와 서 씨등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 했지만, 이들이 신 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와 서 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최모씨(33, 여)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의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처음엔 살해된 최씨까지 가담해 최씨 명의로 보험을 들고 최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종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씨가 최씨를 제외하고 김 씨와 서 씨에게 "최씨를 살해하자"고 다시 제안하면서 치밀하게 사건을 구상했다.
앞서 1심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씨에게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는 감형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받아 마땅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결국 보험금 때문에 사람 죽였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죄 뉘우쳤으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간접 증거로도 얼마든지 죄 받을 수 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치밀한 사건 구상 너무했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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