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각서에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진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분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6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천 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약속한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김주하는 뒤늦게 올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강 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며 김주하 아나운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바람 피운 사실도 엄청나네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분륜녀에게 건넨 금액이 억 단위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 이행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충실했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와 이혼 소송도 해결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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