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의 금맥'을 캔 이광종호에겐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병역 혜택'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된 이광종호 20명의 선수 전원은 '체육요원' 자격을 얻게 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의 성적을 올린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체육요원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뒤 3년 간 해당분야에서 활동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돈잔치'도 펼쳐진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정한 금메달 포상금 120만원의 75%에 해당하는 90만원에 연금포인트 10점(20포인트부터 매달 30만원씩 연금지급)을 부여 받는다. 지도자들은 120만원의 포상금 전액을 받는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추후 이사회 등을 통해 별도의 포상금 금액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가까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따냈던 홍명보호가 축구협회로부터 15억40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다. 28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배정될 전망이다.
인천=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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