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물산 162억 43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 9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이 구간은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 사이로 길이는 1560m다.
두 회사의 실무자들은 투찰에 앞서 사전 모임을 갖고 이 공사의 추정금액(1998억원)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가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다.
이 공사의 낙찰자는 설계점수 55%, 가격점수 45%를 반영하는 방식의 선정절차를 거쳤고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현대산업개발을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이 공사 구간 일대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책임론이 불거져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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