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더블유중외신약㈜이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 제출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1750만원을 부과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은 2011년 11월 2일 이사회 결의없이 자기주식 14만562주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관련 규정에 따른 기일보다 하루 늦은 11월 4일에 제출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의한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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