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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다른 보유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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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나 공사의 전국 지사(www.hf.go.kr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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