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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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택연금 가입 완화 조건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값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다른 보유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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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은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나 공사의 전국 지사(www.hf.go.kr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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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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