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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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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병원측 변호사는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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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아내는 고인이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원장 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측은 8∼9일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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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씨의 경우 (장 협착)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장에서는 외벽 부위를 15㎝가량 서로 봉합한 흔적이 보였다"며 "소위 말하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해철 사인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소장 내 천공은 이번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최 소장은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이 5년 전 받은 위 밴드 수술과 관련해 최 소장은 "밴드 수술 흔적으로 보이는 링 모양을 봤다"며 "그러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대한 S병원 측 고인의 잘못으로 돌리나",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대한 반박 금식 안지켰을 뿐이라니 황당",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대한 S병원 측의 반박 입장 이해가나", "故 신해철 부검 결과와 정황보니 고인이 많이 힘들었던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