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의 가맹사업자인 ㈜이디야가 홈페이지에 2011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1월 25일 사이에 광고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광고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디야커피가 또 이 기간 중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프전문 브랜드'라고 선전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지난 2010~2012년 사이 매장수 1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2개 가맹본부의 브랜드명은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이상 가맹점수 많은 순서)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고, 다빈치커피는 2008∼2013년 폐점률이 5.1∼13.7%인데도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창업희망자를 속였다. 또 더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고 기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정보를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창업희망자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은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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