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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는 주로 차량용 경유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유를 평소보다 많이 취급하거나, 갑자기 경유 판매량이 급증한 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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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가 가짜석유를 만드는 것은 경유보다 등유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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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짜석유 유통 관행의 뿌리를 뽑으려고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보고하는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각 지자체도 단속을 시행해 과징금 부과·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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