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dvertisement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고심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여고와 관사 근처를 배회하다 CCTV 여러대에 모습이 잡혔다.
처음에는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부인했으나, 지난 2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네티즌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솜방망이는 바로 이런 것",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CCTV 봐도 여성들 근처 많이 배회하는데 바바리맨과 뭐가 다르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정신과 치료 받아야할듯" 등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