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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어 B.A.P멤버들의 소송장 내용을 전했다.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B.A.P는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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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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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 왔다는 B.A.P는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서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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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B.A.P 노예계약 소송 어떻게 되나", "B.A.P 소송제기 충격이다", "B.A.P 소송제기 3년 동안 이것밖에 못 받았나", "B.A.P 3년인 활동했는데 수입이 너무 적네", "B.A.P 소송에 소속사 입장 궁금해", "B.A.P 소송 때문에 해체 되는 건 아니겠지", "B.A.P 노예계약 바로잡아야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