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를 해명했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효리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 씨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진짜 억울하겠다", "이효리 유기농 콩, 뭐 법이니 잘 지켜야하는 건 맞는데 이건 좀 아닌 듯", "이효리 유기농 콩, 진짜 어처구니 없겠다", "이효리 유기농 콩, 내가 이효리라면 좀 억울하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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